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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안 따를까봐…대통령, 국정원에 ‘방첩사 지원’ 지시했나

입력 2024.12.08 20:55

수정 2024.12.0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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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이유 소극 대응 우려

‘대통령이 국정원에 직접 지시’

2018년 계엄 문건 참조 가능성

추미애 “방첩사, 준비 문건 써”

윤석열 대통령은 왜 국가정보원에 계엄사령부의 수사기관이 되는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을까. 그 배경에 국정원이 계엄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따르라고 지시’해야 한다는 2018년 ‘계엄 문건’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53분쯤 전화로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지난 6일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중장)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동참모본부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를 지원기관으로 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의 계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기록돼 있다.

2018년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라고 적혀 있다. 이어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쓰여 있다.

국정원이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 이유는 계엄법과 국정원법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계엄법 8조 1항은 ‘행정기관(정보·보안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국정원법 2조는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만약윤 대통령이 이 문건을 바탕으로 홍 전 차장에게 방첩사 지원을 지시한 것이라면, 이는 윤 대통령이 관련 문건들을 검토하면서 사전에 상당 부분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방첩사가 계엄준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공개한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계엄 선포’ ‘계엄법·계엄사령부 직제령’ ‘합동수사기구’ 등 계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앞서 여 전 사령관은 해당 문건에 대해 방첩사의 전시 업무를 위해 매년 업데이트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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