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신병 확보한 검찰…구속영장 발부 여부 주목

정대연·이창준 기자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등

동시다발적 조사 진행 전망

검찰이 계엄 사태 5일 만인 8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통상의 수사 절차를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보통 수사는 압수수색을 통한 물증 확보에 이어 실무자→고위급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순서로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난 3일 계엄군 출동 당시 국회에서 찍은 영상 증거 상당수가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검찰이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수사 주도권을 갖기 위해 김 전 장관 신병 확보부터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진술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6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등 체포 대상자 명단까지 전달받았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이를 부인하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입장도 엇갈린다.

검찰 수사의 관건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 여부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준비, 선포, 실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역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출동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검찰 수사의 1차 관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김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내란죄가 검찰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만 축소수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은 적극 부인했다. 검찰은 수사 대상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특별수사본부 수사 보고를 일절 하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특수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에도 신속하게 착수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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