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8p 문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며 문건을 공개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인형 (전)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서 11월쯤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이라며 문건을 공개했다. 추 의원은 “계엄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8쪽짜리 문건에는 ‘계엄 선포’, ‘계엄법·계엄사령부 직제령’,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통합 방위 동시 발령 시)’ 등 계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추 의원은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 대신 각군 총장 임명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이에 대한 법적 쟁점이 담겼다. 이를 두고 추 의원은 “(지난 3일)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것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또 지난 3일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을 “(1979년)10·26 사태, (1980년)5·17 쿠데타 당시의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했다”고 말했다. 해당 문건에는 당시 사용한 포고령이 참고자료로 첨부돼 있는데, 여기에는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고 적혀있다. 이는 이번 포고령에서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적힌 문구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반면 앞서 여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사전 공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해당 문건에 대해서는 언론 인터뷰에서 방첩사의 전시 업무를 위해 매년 업데이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훈련 등에서 계엄령이 선포되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이 진행되는데, 이 때 사용하기 위한 문건이라는 취지다.
2018년에도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의 계엄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당시 기무사 문건에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나, 병력 투입 계획까지 담겨 있었다. 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통해 진실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