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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이 공수처 이첩요청에 앞서 요청···계엄수사 주도권 다툼 가열

입력 2024.12.09 09:01

수정 2024.12.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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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수처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면서 수사 혼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검찰은 비상계엄 합동수사본부를 꾸린 지난 6일 공수처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된 건 일체를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내란 등 혐의로 고발돼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검찰과 경찰에 공수처법상 ‘이첩요청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 검찰과 경찰은 “법리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요청은 사건을 넘기라는 쪽이었다”며 “함께 수사하자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그런 방향으로 검찰에 얘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 합수본이 출범한 날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효율성 등을 이유로 합동수사를 요청했다가 경찰로부터 “내란죄 수사권은 우리한테 있다”며 거절당한 사실이 앞서 알려졌다. 검찰은 공수처에도 ‘합동수사를 하자’는 취지로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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