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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수처 이첩요청에 앞서 요청···계엄수사 주도권 다툼 가열

강연주 기자    이창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수처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면서 수사 혼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검찰은 비상계엄 합동수사본부를 꾸린 지난 6일 공수처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된 건 일체를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내란 등 혐의로 고발돼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검찰과 경찰에 공수처법상 ‘이첩요청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 검찰과 경찰은 “법리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요청은 사건을 넘기라는 쪽이었다”며 “함께 수사하자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그런 방향으로 검찰에 얘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 합수본이 출범한 날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효율성 등을 이유로 합동수사를 요청했다가 경찰로부터 “내란죄 수사권은 우리한테 있다”며 거절당한 사실이 앞서 알려졌다. 검찰은 공수처에도 ‘합동수사를 하자’는 취지로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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