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의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6시쯤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해 이날 오전 2시쯤까지 8시간가량 조사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정치활동 금지’ 등 내용을 담은 포고령 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내려졌다.
박 총장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으며 포고령도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총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와 명령을 받았는지, 포고령을 배포하고 계엄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날 새벽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전날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