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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 ‘대통령 수사대상 되나’ 질문에 “인적·물적 제한 없다”

전현진 기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전현진 기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전현진 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인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냐’는 질문에 “수사에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고발장 5건을 접수해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고 했다. 또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급)을 팀장으로 해 12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지난 8일에는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여명도 추가 투입했다.

이어 국수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150여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격상해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혐의 내용 입증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또 “특별수사단이 적극적으로 압수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진행하고 있지만, 영장에 의한 수사에만 의존해 진행하기에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특수단의 자료 임의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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