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김창효 선임기자
전북도청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북도청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북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 공기 질 개선을 위해 2025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음 도입한 이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시행 전(38.4㎍/㎥)보다 17.5㎍/㎥ 감소했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의 ‘좋음’ 일수도 37일 증가했다.

전북도는 수송, 생활, 산업 등 6개 분야에서 총 15개 중점 대책을 추진한다.

수송 분야는 버스·화물차 등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공회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대기 관리권역 내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67곳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이동형 질량 분석시스템 측정 차량 등 첨단 감시 장비와 민간점검단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대기 배출사업장 밀집 지역을 상시 감시·단속한다.

생활공간 집중관리 분야에선 어린이집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161곳의 환기 설비·공기정화 설비 적정 가동 여부 특별점검한다. 이와 함께 농촌 지역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감시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시·군별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구성해 마을별로 순회 운영한다.

도로에서 날리는 먼지 제거를 위해서는 집중 관리도 174㎞ 구간에 청소를 강화하고, 주거지 인근 사업장의 날림먼지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전북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하 충전시설 지상 이전과 소규모 세탁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사업도 지원한다.

이현옥 전북도 생활환경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중교통 이용과 국민 행동 요령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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