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은 무죄·치사는 유죄”
인천의 한 교회에서 10대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교회 합창단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무기중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모 교회 합창단장 A씨(52)에게 아동학대치사혐의를 적용해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신도 B씨(54)와 40대 C씨 등 2명도 동일한 죄목으로 각각 징역 4년~4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 D씨(5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에게 아동학대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겐 무기징역, B·C씨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D씨에겐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A씨 등이 피해자를 강하게 결박하거나 더 학대할 방법을 검색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음식을 전혀 못 먹는 상태에서 학대 살해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당시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학대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라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5월15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감금한 후 결박하는 방법으로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의 몸 여러 곳에서는 멍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피해자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다. 피해자가 계속된 학대로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음식물도 전혀 섭취할 수 없게 됐는데도 몸을 묶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했다.
피해자는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에 숨졌다. 어머니 D씨는 딸을 학교와 병원도 보내지 않고, 교회에 보내 숙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