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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체포 가능성 “지위 막론하고 가능”

강연주 기자    고희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은 9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가능 여부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직권남용죄, 내란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있는 상황이고, 사태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담당할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공소 제기)를 받지 않는다고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면서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즉, 내란죄 혐의가 인정되면 재직 중에도 기소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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