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은 9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가능 여부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직권남용죄, 내란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있는 상황이고, 사태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담당할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공소 제기)를 받지 않는다고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면서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즉, 내란죄 혐의가 인정되면 재직 중에도 기소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