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습지보호지역’ 무안 갯벌 확대…유네스코 세계유산 2단계 등재 속도

안광호 기자
다큐멘터리 영화 <수라>의 한 장면. 황윤 감독 제공

다큐멘터리 영화 <수라>의 한 장면. 황윤 감독 제공

전남 무안 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추가 등재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일 무안 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을 확대해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함평만 갯벌 중심의 기존 보호구역(42㎢)을 탄도만 주변(71㎢)까지 확대해 약 113㎢ 규모로 습지보호지역을 늘리는 것이다.

부드러운 황토갯벌로 형성된 무앗 갯벌은 해양보호생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흰이빨참갯지렁이 등이 서식하고, 먹이생물인 칠게와 갯지렁이가 풍부하다. 또 250종의 저서생물과 칠면초, 갯잔디 등 56종의 염생식물, 혹부리오리·알락꼬리마도요 등 52종의 철새들이 찾는 곳이다. 무안갯벌(해제면·현경면 일원)은 생태계 우수성과 지질학적 보전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국내 최초로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수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무안 갯벌에서 실시한 생물다양성 정밀 조사를 통해 무안 갯벌이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임을 확인했다. 이후 지역 주민 공청회를 거쳐 함평만 갯벌을 중심으로 약 71㎢의 습지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 된 ‘한국의 갯벌’에 갯벌 9곳을 추가하는 ‘2단계 등재’ 작업을 추진 중이다. 세계유산 중 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은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전남 보성·순천 등 4곳에 있는 갯벌을 아우른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과 두 유산 성격을 모두 지닌 복합유산으로 구분된다.

갯벌은 해양 생태계 보호뿐 아니라 탄소중립에도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국내 갯벌 면적은 2491㎢(비식생 갯벌)로, 연간 승용차 20만대가 내뿜는 것과 맞먹는 약 49만t의 온실가스를 흡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해수부는 관계자는 “무안 갯벌을 비롯해 여수, 고흥, 충남 서산의 갯벌을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내년 1월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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