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2시간 전, KBS에 ‘방송 준비’ 지시가?···노조, 의혹 고발

조해람 기자

노조, 박민 사장 등 경찰 고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인 지난 4일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출입을 막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인 지난 4일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출입을 막고 있다. 성동훈 기자

KBS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 누군가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노조가 박민 현 사장과 최재현 통합뉴스룸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는 9일 박민 사장과 최 국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박민 사장과 최 국장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는 방송법 4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방송법 4조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KBS본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도 전 박민 사장과 최 국장이 성명불상의 누군가로부터 미리 방송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다수의 언론 보도 및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 등을 통해 상당히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의혹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KBS본부는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헌·위법한 조치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며 “따라서 부당한 방송편성 개입을 지시한 이행한 행위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망각한 행위이자, KBS의 가치를 휴지통에 처박은 행위로서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할 중대 범죄”라고 했다.

최 국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대통령의 발표 2시간 전에 대통령실 인사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실제 발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발표 전에 대통령실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언질을 받은 일이 결코 없었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박장범 KBS 차기 사장이 지난달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3일차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치는 모습을 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장범 KBS 차기 사장이 지난달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3일차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치는 모습을 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KBS본부의 고발과 별도로 언론노조 등은 이날 ‘박장범 차기 사장 사전 내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성명불상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의혹은 KBS 사장 후보자 최종면접 하루 전인 지난 10월22일 박민 현 사장이 ‘대통령실로부터 교체를 통보받았다’고 주변에 말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박장범 사장은 KBS 여권 이사들만 참여한 면접심사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최종 후보자에 올랐다.

이들은 “대통령실 소속 고위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KBS 이사들을 사장 임명제청 절차의 형식적 거수기로 만들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면접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실이 ‘박민 탈락, 박장범 사장 임명 제청’이라는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특정 후보자에게 이를 통보해 이사회의 임명제청에 관한 심의·의결 절차를 형해화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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