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세 수사기관이 모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전날 오후 마쳤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TF도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함께 충암고 출신으로,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돼 있다. 그는 전날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이를 재가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한 경찰의 지휘권자였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령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