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9일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곧바로 법무부가 승인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수괴 피의자이자 국군 통수권자를 출국금지부터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출국금지 수사를 지휘했다”고 답했다.
법무부가 9일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곧바로 법무부가 승인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수괴 피의자이자 국군 통수권자를 출국금지부터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출국금지 수사를 지휘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