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여론 조작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9일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신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게 뇌물을 준 공기업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52)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업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의 발전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조6200억원에 달해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1월 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 서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경쟁 후보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려 여론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군산시 체육회의 전·현직 사무국장인 강모씨와 이모씨가 휴대전화 약 100대를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하는 등의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왜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신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저는 결백하다. 검찰이 주장한 구속 사유 또한 날조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