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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 재판행

입력 2024.12.09 16:30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뇌물혐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부결을 선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뇌물혐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부결을 선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여론 조작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9일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신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게 뇌물을 준 공기업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52)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업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의 발전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조6200억원에 달해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1월 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 서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경쟁 후보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려 여론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군산시 체육회의 전·현직 사무국장인 강모씨와 이모씨가 휴대전화 약 100대를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하는 등의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왜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신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저는 결백하다. 검찰이 주장한 구속 사유 또한 날조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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