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영장 반려하고 방첩사 직접 압수수색 “법원 기각 취지 따른 것”

전현진 기자    강연주 기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찰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내비쳤다.

9일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7일 밤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는데, 8일 늦은 밤 (검찰이) 불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이를 검토한 뒤 통상 48시간 안에 법원에 청구하거나 반려한다. 그런데 검찰은 경찰의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다음날인 이날 방첩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된 군검사들이 군사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법원에서 중복수사라는 취지로 기각된 적이 있었는데, 이후 경찰에서 추가로 영장을 넣었다”며 “같은 취지의 영장이 재청구된 것이라면 법원에서 또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 보완하라고 한 것이지, 검찰이 이 청구를 기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군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통신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 대해 “(법원에서) 여러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이 중복됐기 때문에 어느 수사기관에서 주체적으로 수사할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장을 맡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영장에 의한 수사에 의존하기엔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부·군 관계자는 자료 임의제출 및 임의수색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이 강제수사에 난항을 겪으며 일선 수사관들은 수사 대상자들의 집 앞에서 대기하면서 ‘임의수사’를 요청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권이 없으니 경찰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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