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김승원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과 ‘내란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내란죄 책임을 묻기 위한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는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쌍특검(일반특검·상설특검)과 국정조사, 형사고발 등 3중으로 진상규명 추진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70명이 모두 발의에 참여했다. 이날 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소위 회부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돼 1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내란 국정조사’도 예고돼 있다.
내란 특검법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행위 사건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내란 행위 전반과 여당의 계엄 해제 결의 표결 방해 의혹 등을 총망라해 다루게 된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내란 모의 적극 가담자’로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여야의 특검 후보 추천권은 배제했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각 1명씩 선정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뒤 2일 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정법에 기반한 상설특검법과 달리 일반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다. 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선 후퇴’ 모양새를 취한 시점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 참석자들이 김건희 특검법 부결을 비판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야당 주도로 이뤄진 소위 심사에서 한 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지난 6일 발의 당시 수사 대상은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된 윤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었다.
상설특검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야권(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에서 추천한 위원 4명으로 구성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힘이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여당 배제’ 규칙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변수가 남아있다는 시각도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안하는 등 비상상황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 일반특검(내란 특검법)도 함께 발의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건 민주당이 여당에 대해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것처럼 비추게 하는) 듯한 일방적인 선동”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는 특검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도맡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법률위는 이날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일반이적죄로, 한 총리를 내란죄로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7명을 국수본에 내란죄로 고발했다. 지난 6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죄로 국수본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