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찬양 금지” 담은 국민청원, 윤 탄핵 무산 뒤 국민동의 ‘폭증세’

김정훈 기자

합천서 ‘일해공원 폐지’ 위해 발의

7일 탄핵안 무산 이후 3만명 몰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일해공원표지석에 철거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합천군민운동본부 제공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일해공원표지석에 철거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합천군민운동본부 제공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호(일해)를 딴 경남 합천 ‘일해공원’ 폐지에 관한 청원이 국회 심의 요건을 충족했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가 지난달 15일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에 게시한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9일 오후 3시 33분 기준으로 6만 4658명이 동의했다.

청원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운동본부는 해당 청원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청원은 전씨와 관련한 모든 찬양 사업을 중단하고 흔적을 없애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청원은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전씨의 고향인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일해공원은 2004년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현재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표지석 뒷면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런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일해공원으로 명명한다’고 새겨져 있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2007년부터 합천에서 전두환 미화 시도를 막고 흔적을 지우기 위한 관련 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운동본부는 지난 3일 위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혜공원 폐지와 관련한 국민청원 동의가 폭증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된 직후에는 7시간 동안 3만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이후, 국군보안사령관으로서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으면서 그해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이후 1980년 5월17일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비상계엄령을 확대하고, 광주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 8월27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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