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7일 서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14일로 예고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도 거부할 지 고민하고 있다. 다시 보이콧하기엔 민심의 분노가 크고, 표결에 참여하자니 무기명 투표 속에 당내 이탈표가 나와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표결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표결 참석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면서도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당내 정국조기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선임된 이양수 의원은 “여러 의견과 제안이 나왔지만 (결론은) 나중에 본회의가 잡히면 표결 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표결에 이어 14일 예고된 표결까지 보이콧하기는 여론 부담이 크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안) 문제를 표결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계속적으로 안 들어간다. 무조건 나는 투표를 안 하겠다. 우리 당 전체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7일에 이어 14일 예고된 탄핵안 표결마저 거부한다면 지역구를 중심으로 여론의 비난을 각 의원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선뜻 표결 참여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8명만 찬성표를 던져도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확고히 하고 있다. 탄핵 반대를 전제로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무기명 투표에서 이탈표를 어디까지 억제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7일 본회의 때는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킨 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안철수 의원 홀로 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했고, 이후 김예지·김상욱 의원이 돌아와 투표했다.
14일 탄핵안 표결까지 보이콧하기로 결정한다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자체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지난 7일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이 부쳐졌던 터라 무조건 표결에 참여해 부결을 시켜야 했다.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출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이 된다.
지금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법안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표결할 계획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의 경우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국회를 통과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직무배제됐다고 밝힌 윤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