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이 (이 사건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 검찰 특별수사본부, 공수처가 각기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의 내란 혐의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만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역시 내란죄가 직접 수사 범위는 아니지만, 자신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고 본다.
천 처장은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인지, 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윤 대통령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되면 헌법 71조의 궐위나 사고 상황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면서도 “재판사항이 된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