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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회의 거부 사표’ 법무부 감찰관, 11일 현안질의 불출석

이보라 기자    민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정지윤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정지윤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오는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류 감찰관은 9일 통화에서 “현안질의 취지도 알겠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미 사표를 제출해 휴가 중인 상태”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그는 “당시 비상계엄 관련 법무부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나와 자세한 상황도 모른다”며 “아직 박 장관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열기로 의결했다. 박 장관과 류 감찰관 등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앞서 류 감찰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4일 0시 박 장관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법무부에서 소집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 회의에 참석해 부화뇌동할 수가 없어 그냥 사표를 내고 나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반란 수괴”라며 “탄핵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이고 심의를 거쳤다고 해도 헌법 위반이자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에 국무위원이 이에 동의를 했다면 그도 내란의 공범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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