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일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오전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 기자들이 윤 대통령 퇴진 시기를 묻자 “오늘도 내일도 여러 의견을 많이 들어보려 한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도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당한 기간이 진행된다. 시기를 정한 조기 퇴진과 이전 단계에서의 직무배제는 분명한 예측가능성을 국민과 국제적으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질서 있는 조기퇴진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군통수권에서도 윤 대통령 직무가 배제된 것이냐’는 질문엔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까지 포함된다고 (오전 담화문에서) 말씀드렸다”고 모호하게 답했다. 기자들이 다시 ‘누가 군통수권을 대리하는가’라고 묻자 한 대표는 “여기까지 하겠다”고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는 ‘국민 입장에서는 북한 급변 사태 때 군 통수권을 누가 행사하는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대책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이어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내란 혐의자로 출국금지 조치된 윤 대통령은 아직 대통령 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사권과 국군통수권을 보유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직무가 헌법에 따라 정지된 상황이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은 살아있는 것이고, 대통령 권력 중에 가장 기본적인 권력은 인사권”이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통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옹호한 데 대해 “임면은 가장 적극적인 행위”라며 “한 대표는 궤변을 늘어놓지 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