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정당’ 비판받는 국민의힘…해산 가능성은 적어

김나연·유선희 기자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쟁점’

법조계, 문제 제기엔 ‘신중론’

“당론 통한 ‘내란 종결 방해’

준법 의지 없는 것” 시각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 이름이 적힌 종이를 찢어 던지고 있다. AP연합뉴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 이름이 적힌 종이를 찢어 던지고 있다. AP연합뉴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 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적인 비판을 넘어 헌법상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9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 탄핵 표결 불참을 이유로 정당을 해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폭력적 지배 없이 다수를 존중하고 소수를 배려하는 체제’를 뜻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표결 불참 행위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을까.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대의 민주주의에 따른 ‘자유위임(각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국정에 참여) 원칙’을 적용한다. 국회의원이 선출된 이후 국민의 의사와 별개로 독자적인 판단하에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원칙을 따른다면 국민의힘이 당론을 정해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헌법 46조 2항을 위반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46조 2항은) 본인이나 정파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익이 무엇인가를 각자가 판단하라는 의미에서 마련된 조항”이라며 “표결에 대한 의사는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물리적으로 표결 참여를 막은 게 아니라면 위헌 소지를 따지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들의 표결을 강제적으로 막았다는 사실 없이는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신속한 상황 개선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해 내란의 종결을 방해했다면 정상적인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당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Today`s HOT
미국의 폭설로 생겨난 이색 놀이 인도네시아의 뎅기 바이러스로 인한 소독 현장 인도네시아의 설날을 준비하는 이색적인 모습 휴전 이후의 가자지구 상황
가자-이스라엘 휴전 합의, 석방된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수의 사망자 발생, 터키의 한 호텔에서 일어난 화재..
중국의 춘절을 맞이하는 각 나라들의 모습 각 나라 겨울의 눈보라 치고 안개 덮인 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베를린 국제 영화제 위한 곰 트로피 제작 세계 지도자 평화와 화합 콘서트의 홍타오 박사 타이둥현 군 기지를 시찰하는 라이칭 테 대만 총통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