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 위반’ 엔비디아 조사 착수

선명수 기자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세계적인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2020년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국이 제한적으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도록 한 결정의 공고 제16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중국 정부는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제공한 뒤 90일 안에 경쟁사에도 정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달아 인수를 승인한 바 있다.

중국 정부의 발표 후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미국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2% 하락했다.

앞서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도 엔비디아의 불공정 판매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보도한 바 있다. 미국 법무부가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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