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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윤 대통령과 내란 공모”

고희진 기자    정대연 기자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월 2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월 2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태 피의자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구속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르면 10일 밤 김 전 장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가운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우두머리(수괴)’에 있는 범죄 구조로 파악한 것이다. 내란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진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비상계엄 계획, 선포, 실행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장관이 정치활동 금지 등을 담은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고, 계엄군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을 지휘한 정황이 앞서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오전 1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자진출석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6시간가량 조사한 뒤 같은날 오전 7시50분쯤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받는 내란 혐의가 최대 사형이 가능한 중범죄이고, 김 전 장관이 조사를 받기 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긴급체포 사유를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체포 당일 오후와 이날 김 전 장관을 추가로 조사한 뒤 이날 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고위간부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체포 기간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고, 계엄군 지휘부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헌·위법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르면 10일 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김 전 장관 구속 여부는 검찰 수사 성패를 가를 첫 관문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번 사태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을 밝히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했다. 반면 60명 넘는 대규모 수사인력으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했음에도 김 전 장관 구속에 실패하면 초기부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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