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 정지윤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인사들과 군 간부 등을 출국금지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지휘부 인사들을 출국금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인사들이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8시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완료했다고 알렸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국군방첩사령부, 수방사, 특전사,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국방부에 계엄발령 관련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