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협의를 위해 만나자”고 제안했다. 경찰은 “안 갈 이유가 없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수처도 협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 등 수사를 놓고 검찰·경찰·공수처 간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해결 조짐을 보일지 주목된다.
10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계엄 수사 협의를 위해 경찰과 공수처에 만남을 제안한 검찰 측 요청에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도 이날 “대검찰청과 경찰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경찰과 공수처에 10일 만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진 않았다. 제안을 받은 경찰과 공수처는 내부 회의를 한 뒤 이날 답을 내놓았다.
지난 8일 검찰은 경찰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경찰이 내란죄 혐의 수사는 경찰 고유 권한이라며 거절했다. 공수처도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모두 이첩하라고 요구하면서 세 수사기관의 주도권 경쟁이 벌어졌다.
현행법과 규정상 내란 혐의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으나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등과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라서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다”며 수사에 뛰어들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이첩요구권을 앞세우며 사건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하며 대립했다.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 협의를 제안한 것은 법원이 검찰 수사에 의문을 나타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률상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며 “경찰이 이 사건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