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비상계엄 위헌 여부에 대해 빨리 (심판회부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주심 재판관도 잘 알고 있다”며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로 출근하는 길에 ‘비상계엄 헌법소원 사건 변론 여부에 대해 논의된 게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 사건 5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전날 국회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가 추가로 접수되면서 심리 건수가 5건으로 늘었다. 현재 재판관 3명으로 이뤄진 지정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이곳에서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할지(심판회부 결정)를 정한다. 청구인들은 헌재가 사안의 심각성을 따져 신속하게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문 권한대행은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탄핵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사한 사안끼리 병합해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나’라는 질문엔 “주심이 분산되도록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6인 체제’로 탄핵 사건 심리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변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예고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에 대한 탄핵안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