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용기 이륙’ 소동···“비행 통지 없었다” 의구심

배시은 기자

경호처 “윤 대통령 탑승 안 해···훈련비행”

군인권센터 “사전정비 등 통상 절차 무시”

오전 10시쯤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대통령전용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제공 사진 크게보기

오전 10시쯤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대통령전용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제공

군인권센터가 10일 “대통령 전용기가 이륙했다”고 공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탑승 의혹이 제기됐으나 윤 대통령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긴급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쯤 공군1호기(대통령전용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용기는 뜨기 전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이날 이륙 전에는 정비나 비행계획 통지도 없었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도착지는 알 수 없으며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는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비행이었다”고 알렸다. 공군1호기가 이륙한 건 맞지만 윤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은 훈련비행이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추가 공지에서 “대통령 전용기 관련 보도는 팩트가 맞으나, 전용기 내에는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은 훈련 목적으로 전용기 성능 유지 비행을 한 것이라 해명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입건된 상황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통상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시운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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