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급인 현직 총경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에 근무하는 강모 총경은 이날 오전 8시쯤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 게시판’에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향해 “뭘 하고 계십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강 총경은 “경찰 수사 실무에 30년 가까이 몸담은 사람으로 특별수사단의 브리핑과 수사진행 상황을 접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쓴다”고 했다.
그는 우 본부장에게 “이 시급하고 중대한 시기에 뭘 망설이고 주저하냐”며 “120명, 150명씩 데리고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비상시기의 특수하고 중대한 사건을 왜 일상적인 형사사건을 다루듯 수사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영장 청구권이 없다는 핑계나 대면서 이런 식으로 뭉기적 수사할 것이었으면 허울뿐인 수사 주체 운운 말고 검찰의 합수(합동수사) 제안을 받았어야 마땅하다”라고 비판했다.
또 “국수본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검찰은 이미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군 방첩사를 압수수색했다”며 “공수처는 국수본이 검토하는 사이 윤석열을 출국금지했다”고 말했다.
강 총경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하였음은 온 국민이 다 아는 확고한 사실”이라며 “윤석열 등 주요 피의자의 범죄 구성요건 행위는 이미 만천하에 입증되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즉시 윤석열 신병확보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체포를 시도해야 한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도 되고 검찰 때문에 영장이 어렵다면 긴급체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청의 황모 총경은 강모 총경의 발언을 지지한다며 “이 사건 수사를 경찰이 주도하는 것은 ‘내란죄에 관한 유일한 수사주체’로서 경찰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지난주에는 배대희 충남경찰청장(치안감)이 이 게시판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