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이라도 마약 범죄 시 공직 퇴출···국가직·지방직 동시 시행

주영재 기자
인사혁신처 전경

인사혁신처 전경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단 한 번이라도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직에서 퇴출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는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됐다.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면 해당 공무원을 파면·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그간 공무원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조항 등을 적용해 징계했다. 앞으로 새 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될 수 있다.

행안부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마약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저년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단순 실수로 징계 요구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 기준을 개선했다. 새내기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지원하려는 취지이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은 징역 또는 벌금이고 자전거 등의 경우 범칙금으로, 크게 다르다.

징계 기준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에 맞게 개선했다. 다만 자전거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기존처럼 엄중히 징계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 마약범죄 등 비위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일부 과도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완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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