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법사위 제1소위 통과…전체회의 거쳐 14일 본회의로

박용하 기자    박하얀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가 지난 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과 ‘내란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가 지난 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과 ‘내란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0일 법사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의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사일정 진행이 일방적이라고 반발하며 소위 도중 퇴장했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를 배제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소위에서는 이와 함께 민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 수순을 밟았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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