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외교 결정권자라는 의미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헌법은 대통령이 조약 체결 등 권한
국방부도 국군통수권자는 윤 대통령
외교부는 10일 한국 외교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의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결정권자라는 뜻이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대변인은 ‘아직 외교의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한다. 제73조에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고 나와 있다.
이 대변인의 답변은 윤 대통령의 외교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대변인은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내란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이다. 그는 수사기관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상태이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다.
앞서 국방부도 지난 9일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담화문에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협력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구상은 정치적 합의일 뿐,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은 여전히 살아 있다.
이 때문에 한 대표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건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 등이 직무를 집행하는 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토록 한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회에서 진행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하면서 투표가 성립조차 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