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광주형일자리 기업 인증사업’이 지나치게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고있어 ‘반쪽 짜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형 기업으로 인증되면 노동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금 최대 1억원과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건강한 노동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다양한 업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이 인증사업은 광주형일자리 육성과 확산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 의제를 도입해 운영 중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대표적인 인증 사례다.
인증을 받으면 노동환경 개선과 노사상생을 위해 광주시로부터 소속 노동자 수에 따라 2000만원~1억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경영안정자금한도 증액(5억원), 추가 이차보전, 신용보증재단·무역보험 보증료 할인, 자녀 장학생 우선 선발 등 13종에 달하는 행정·재정적 혜택도 제공된다.
광주시는 매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인증 신청을 받는다. 적정성 검사, 서류 검사, 현장 점검 등 평가를 통해 인증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애초 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진만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선 노력과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 받은 기업도 인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문제는 제조업 위주의 평가 항목 탓에 다른 업종은 사실상 인증 참여가 어렵다는 점이다. 평가 기준은 GGM과 같은 ‘4대 의제, 50개 세부 항목’의 배점(총 400점)으로 돼있다. 의제별 최소 50점, 종합 200점 이상을 받아야 인증이 가능하다. 4대 의제 중 ‘원하청 관계 개선’ 의제의 경우 애초에 ‘제조업 대상’이라고 명시돼있다. 제조업이 아닌 다은 업종은 지원을 하더라도 사실상 최저 점수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실제 인증 기업도 모두 제조업체다. 최근까지 32개 업체가 광주형 기업으로 인증됐는데, 이 중 1곳(건설업)을 제외하고 모두 지역에서 수십년째 운영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다. 제조업 외 이례적으로 인증된 건설사는 광주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 장시간 지속되면서 현재는 다른 업종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전해진다.
10여년째 폐기물수거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적정 임금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자와 기업이 많다”며 “제조업체만 인증 혜택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제조업 위주의 인증사업 성과도 신통치않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광주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9월 대비 오히려 1.9% 줄었다. 전기·운수·통신·금융이나 공공서비스, 기타 분야 취업자는 같은 기간 각각 2.2%, 0.6% 늘었다. 광주지역 제조업체 취업자는 10만2000여명으로 전체 산별 취업자(76만8000여명)의 13.2% 수준이다.
광주시 산하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관계자는 “애초 노사상생 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GGM에 평가 기준을 맞추다 보니 불가피하게 제조업 위주로 진행하게 됐다”라며 “노사상생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모범이 되는 다양한 업종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