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 22명도 찬성했다. 내란 수사와 관련된 별도의 ‘윤석열 내란 특검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재석 287인 중 찬성 209인, 반대 64인, 기권 14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22명이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찬성했다. 찬성한 여당 의원 중에는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서범수 사무총장, 진종오 최고위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한지아 수석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내란 상설특검을 의원 자유 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특검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사보고에서 “상설특검 수사 법에 따른 수사요구는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원천 차단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선 “상설특검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검 도입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내란 범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검 임명을 무기한 보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는 이날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31명이 발의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내란범죄 혐의자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이 이들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뿐 아니라 별도의 일반 특검도 추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당 등 야당 소속 위원들의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사일정 진행이 일방적이라고 반발하며 소위 도중 퇴장했다.
내란 특검은 상설특검보다 규모가 크고 활동기간이 길다. 내란 행위 전반과 여당의 계엄 해제 결의 표결 방해 의혹 등을 총망라해 다루게 될 전망이다. 특검 후보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각 1명씩 선정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란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란 점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직무배제됐다고 여당이 주장하는 만큼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직무배제 주장의 허구성이 드러나게 된다.
법사위 제1소위는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 수순을 밟았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안 역시 거부권 대상인 만큼 윤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야권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