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30)이 지난 10월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khan.co.kr/news/2024/12/10/news-p.v1.20241210.e9cd2f125c314df39589868727b740d4_P1.png)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30)이 지난 10월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순천에서 길을 지나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대성(30)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심리로 열린 박대성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대성은 지난 9월26일 0시44분쯤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A양(17)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대성은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인근 주점과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지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줬고,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줬다”며 “사형제가 존치하는 이상 유족의 요청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심리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기질과 반사회적 성격이 나타나 재범 위험성이 높고, 술을 마시면 폭력성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대성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 죄송하고, 제가 저질렀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겠다”면서도 “살인 후 제 행동(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안 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박대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