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케로는, 시민의 자유(libertas civium)가 억압되면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들고일어나는데, 이를 “일어선 국가(concitata civitas)”라고 불렀다. 키케로의 말이다.
“여기에서부터다. 왕정에서 공화정으로의 저 새로운 전환이 비롯되었다. 청자여, 자연적인 운동의 순환과 방향을 저 발단에서부터 살펴보고 통찰하라! 이는 국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핵심 사건이다. 오만왕의 큰아들이 … 루크레티아를 강제로 범했다. 고귀하고 정숙한 여인은 저 불의의 폭행에 맞서 죽음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이를 보고 한 사람이 의연히 일어났다. 덕과 능력에 있어서 탁월했던 브루투스였다. 그는 질곡의 노예 상태에서 시민들을 구원했다. 국가로부터 어떤 공직도, 어떤 중책도 맡고 있지 않은 사인(私人)에 불과했다. 하지만 공동체 전체를 구했다. 시민들의 자유를 지키는 일에 공사(公私)의 구분이 없음을 가르친 최초의 인물이다. 그가 주도하고 지도하여 일어선 국가는 루크레티아의 가족이 낸 탄원을 받아들여 타르퀴니우스 왕의 폭정과 그의 아들들이 저지른 수많은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왕과 그 자식들은 물론 타르퀴니우스 일가를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다.”(<국가론> 제2권 45~46장)
인용한 “일어선 국가”는 국체(國體), 즉 주권과 권력구성의 문제를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국가의 구성조건 혹은 가능조건을 뜻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로마 공화정의 전통에 의한 구분, 즉 공동 영역으로서의 폴리스(Polis)와 사적 영역인 오이코스(Oikos)의 구분, 또는 폴리테이아(Politeia·공동의 통치)와 튀란니스(Tyrannis·사적 지배)의 구분으로부터 “공동의 것은 공동의 것으로”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공동체(Res Publica)” 개념을 끌어낼 수 있다. 국민, 영토, 주권(sovereignty)이 국가의 구성요건들이다. “일어선 국가”가 바로 국가 구성요건의 하나인 주권의 주인인 주권자들의 공동체이다. 그 주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기제가 헌법이다. 국민주권주의는 헌법을 통해 실현되고, 그 정당성을 확보한다. 국민의 목소리는 하늘의 목소리(Vox Populi Vox Dei)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