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금 지옥 ‘스드메’, 내년부터 가격 공개

김세훈 기자

공정위, 웨딩업체 11곳과 협약

합리적 예식 준비에 도움 기대

추가금 지옥 ‘스드메’, 내년부터 가격 공개

내년 1월부터 주요 결혼서비스 업체들이 스튜디오·드레스 대여·메이크업(‘스드메’)을 비롯한 주요 서비스 가격을 공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와 내년 1월부터 서비스 가격을 자사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공개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에는 한국예식업중앙회와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결혼식장 11개사가 참여했다.

향후 결혼식장은 대관료·장식비용·식음료 비용과 추가 장식비·연출 추가 비용·사진 및 영상 촬영 비용 등을 공개한다.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기본금과 고품질 드레스 선택 비용 및 담당자 지정 비용 등이 공개 항목이다.

업체들은 내년 1월27일부터 가격을 공지하고 변동되는 가격은 분기(4월, 7월, 10월 기준)별로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결혼서비스 가격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예비부부의 불만이 속출하자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에 나섰다. 이번 자율협약으로 소비자의 선택폭이 확대되고 최종 지불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가격 공개 참여를 독려해 가격 공개 업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공정위도 내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가격 공개 범위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아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동참하길 바라며 가격 공개가 결혼서비스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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