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긴급체포됐다. 현직 경찰청장이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경찰에 체포된 초유의 일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긴급체포됐다.
11일 새벽 3시 44분쯤 조 청장은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조사받은 뒤 긴급체포됐다. 조 청장은 전날 오후 4시쯤 이곳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청장은 이날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긴급체포됐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경찰 호송차를 타고 유치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이 체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영향으로 보인다. 조 청장에 대한 조사 분위기는 전날인 10일 늦은 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김 전 장관이 구속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서 검찰청법에 의해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가 조 청장을 향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포고령 제1호를 근거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가로막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날 국회에서는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서대문구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비슷한 시간 긴급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