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지난 7일 첫 탄핵안이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후 12월 임시국회 소집과 함께 재발의에 나선 것이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려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을 한다. 야당은 긴급 현안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 중 조 청장은 이날 새벽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야당은 이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열렸던 국무회의 당시의 상황과,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국회 투입 경위,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 및 서버실 촬영 등의 경위를 따져 물으려 벼르고 있다. .
이와 별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