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상설특검과 2개의 개별 특검 등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이 가동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개의 개별 특검법안도 야당 주도로 같은 날 발의됐다. 이들 안건도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검 2∼3개가 동시에 가동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안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인 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 요구안이기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도 아니다. 상설특검법은 특검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바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한다.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한 규정이 없어 윤 대통령이 만약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임명하지 않는다면 상설특검 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 민주당도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별도로 개별 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특검법안에는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들어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특검이 가동될 수 있게 했다. 이들 개별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 행사 후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거듭 의결되면 법률로써 확정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재의를 거치지 않고 일정한 기일 뒤에는 발효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2개 또는 최대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 로비 특검이, 2007년 BBK 및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이 동시에 가동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