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 중복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모은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합수본 구성을 요구하는 이유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신병 처리 문제도 거론된다. 현재 검찰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상태인데, 공수처를 비롯한 특정 기관으로 고발 사건을 넘기면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산정 방식 등이 논란될 수 있다.
최근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이첩 명령권을 발동했다. 공수처가 이첩 대상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고발 사건이다.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들이 이첩되더라도 검찰이 확보한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으로 남는다. 법상 사건을 보내더라도 해당 기관들이 확보한 피의자 신병도 함께 넘어가는지는 현행법 조문 등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자로 구속되어 수감 중인 상태다.
타 기관 이첩 때 구속기한 산정 방식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 기간은 경찰 단계에서 열흘, 검찰 단계에서 열흘이 원칙이다. 검찰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 최대 열흘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검찰에서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구속 기한을 통상의 원칙대로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은 법에 없는 상태다.
이첩명령권 행사 주체인 공수처조차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는 상황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 신병처리도) 문제가 있다”며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에 이런 조문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김 전 장관 구속 기간) 이전에 (내란죄 고발 사건들이) 이첩되면 구속 중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어떻게 역할 분배할 것인지 또한 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함께 협동해서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검찰이 함께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김 전 장관 신병 처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경찰과 공수처 측에 공문을 보내 향후 수사 방향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설령 공수처에 고발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력과 인력, 현재 타 기관에서의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경찰과 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 형태로 꾸리는 것이 맞다”며 “이 경우라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 공백으로 남은 부분인 만큼 관련 기관들이 발 빠르게 협의를 진행해야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