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권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강압적으로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 상황이 엄중하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히 선포, 시행돼야 하며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