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월 헬스장 12개월 이용 계약을 맺고 42만9000원을 냈다. 하지만 개인 사정이 생겨 운동을 할 수 없게 됐고 계약 다음날 환급을 요구했다. 헬스장 측은 할인 등 프로모션 기간 중 계약한 만큼 환급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퍼스널 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운동)을 40회 이용하기로 하고 160만원을 결제했다. B씨는 PT를 13회 받은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말 헬스장 폐업 안내 문자를 받았다. B씨는 이후 나머지 이용 요금을 환급받지 못했고 헬스장 사업자와는 연락이 두절됐다.
해마다 증가하는 헬스장 관련 소비자분쟁 10건 중 9건 이상은 계약 해지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만74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1년 2406건, 2022년 2654건, 지난해 3165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1∼3분기까지 신청 건수는 2521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7% 증가했다.
전체 1만746건 중 93.4%(1만39건)는 환급 거부와 위약금 분쟁 등 계약 해지 문제였다. 4.5%(487건)는 서비스 변경과 축소 등 계약불이행 문제가 차지했다.
헬스장 폐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꾸준히 늘었다. 2021년 20건, 2022년 58건, 지난해 57건, 올해 1∼3분기 42건이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자 중에는 여성 비중이 56.6%로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46.80%)와 30대(36.58%)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계약 금액이 확인된 피해구제 신청 1만85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 금액은 약 117만원으로 나타났다. ‘50만원 미만’이 3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0.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4.5%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벤트, 프로모션 등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를 따져 신중히 헬스장 이용 계약을 해야 한다”면서 “중도 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로 할부(20만원 이상·3개월 이상) 결제하고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과 문자 등 입증자료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