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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죄 ‘키맨’···민주당 “곽종근 지켜라” 법적 보호조치 착수

입력 2024.12.11 11:30

수정 2024.12.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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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혐의 입증 및 책임 규명에

곽의 ‘양심고백’ 필수적 판단

의원들, 공익신고 절차 추진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성동훈 기자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현장 지휘자였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공익신고 절차를 밟게 하는 등 보호조치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및 책임을 규명하려면 곽 전 사령관의 ‘양심고백’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11일 SBS 라디오에서 “곽 전 사령관은 항명과 국민 보호 사이에서 그 짧은 시간 내에 갈등을 많이 했다”라며 “마지막에 707특임단장과 곽 전 사령관이 최종적으로 ‘현 위치 고수’를 결정하며 윤 대통령의 지시를 안 따랐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다”라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한 707특수임무단, 1공수여단 등의 총책임자다. 따라서 그의 진술은 사태 당일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필수적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함께 유튜브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부대 이동 상황을 전화로 물었던 사실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 10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두 번째 통화’를 나눈 사실도 밝혔다. 처음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윤 대통령이 2차 통화에서 무엇을 지시했는지 입을 열지 않았지만, 국방위 소속 박범계·부승찬 의원이 설득한 끝에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박·부 의원은 곽 전 사령관에게 공익신고 절차를 밟도록 했다. 아직 국군 통수권자가 윤 대통령인 만큼, 진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으면 비밀 보장과 불이익 금지, 신변보호 조치 등을 적용받는다. 부 의원은 “어제 급하게 점심시간 때부터 특별방에서 저와 박 의원이 보호를 했다”라며 “(공익제보자가 됐기 때문에)편하게 진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계엄 사태의 실제 책임자를 윤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9일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곽 전 사령관은 검찰이 계엄 실행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전 장관을 중심으로 사건을 꿰맞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다음날 열린 국방위에서 진술했다.

김병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내란의 수괴는 대통령인데 자꾸 김 전 장관 쪽으로 몰고 가고 대통령은 마치 종범처럼 되는 분위기라서 아마 곽 전 사령관은 ‘국방위에서 이건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2차 지시’ 진술에 대해 “신뢰도가 높다고 본다”라며 “군 생리상 대통령을 자꾸 언급한다든가 전화 내용 이런 것(폭로)을 조심스러워한다. 잘못 얘기하다 보면 여파가 너무 크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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