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혐의 입증 및 책임 규명에
곽의 ‘양심고백’ 필수적 판단
의원들, 공익신고 절차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현장 지휘자였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공익신고 절차를 밟게 하는 등 보호조치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및 책임을 규명하려면 곽 전 사령관의 ‘양심고백’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11일 SBS 라디오에서 “곽 전 사령관은 항명과 국민 보호 사이에서 그 짧은 시간 내에 갈등을 많이 했다”라며 “마지막에 707특임단장과 곽 전 사령관이 최종적으로 ‘현 위치 고수’를 결정하며 윤 대통령의 지시를 안 따랐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다”라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한 707특수임무단, 1공수여단 등의 총책임자다. 따라서 그의 진술은 사태 당일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필수적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함께 유튜브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부대 이동 상황을 전화로 물었던 사실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 10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두 번째 통화’를 나눈 사실도 밝혔다. 처음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윤 대통령이 2차 통화에서 무엇을 지시했는지 입을 열지 않았지만, 국방위 소속 박범계·부승찬 의원이 설득한 끝에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박·부 의원은 곽 전 사령관에게 공익신고 절차를 밟도록 했다. 아직 국군 통수권자가 윤 대통령인 만큼, 진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으면 비밀 보장과 불이익 금지, 신변보호 조치 등을 적용받는다. 부 의원은 “어제 급하게 점심시간 때부터 특별방에서 저와 박 의원이 보호를 했다”라며 “(공익제보자가 됐기 때문에)편하게 진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계엄 사태의 실제 책임자를 윤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9일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곽 전 사령관은 검찰이 계엄 실행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전 장관을 중심으로 사건을 꿰맞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다음날 열린 국방위에서 진술했다.
김병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내란의 수괴는 대통령인데 자꾸 김 전 장관 쪽으로 몰고 가고 대통령은 마치 종범처럼 되는 분위기라서 아마 곽 전 사령관은 ‘국방위에서 이건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2차 지시’ 진술에 대해 “신뢰도가 높다고 본다”라며 “군 생리상 대통령을 자꾸 언급한다든가 전화 내용 이런 것(폭로)을 조심스러워한다. 잘못 얘기하다 보면 여파가 너무 크지 않느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