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 등 주요엔터테인먼트 5개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5개사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 및 피해구제 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다.
엔터 5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음반, MD 상품 등의 제조, 영상·콘텐츠, 공연 등 관련 용역을 위탁해 사전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엔터 5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송부 전인 지난 4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후 신청서 보완을 거쳐 최종 신청은 지난 9월 이뤄졌다.
동의의결 신청서에는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를 작성·배포와 전자서명을 통한 계약체결과 전자적 계약관리시스템 구축, 하도급 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개시 및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협력업체와 상생을 위해 각 2억원씩 총 1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계약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기 어렵고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 때문에 사전 계약서 발급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수급사업자는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지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들었다. 공정위는 엔터 5사의 동의의결 신청내용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절차가 마련된 후 제조 및 용역 하도급 분야에서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다. 공정위는 향후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인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매출액 상위 5개사가 서면 발급 관행을 일시에 개선할 경우 계약서 발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