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 2시간 뒤인 오후 1시30분 현재까지 경찰은 대통령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11시30분 “현재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며 “4개소에 60여명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특수단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첫 강제수사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돼 출국금지된 상태다.
특수단은 새벽 긴급체포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집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압수수색은 착수 이후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1시45분쯤부터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오후 1시 무렵에도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4개 장소에 대해 영장 집행 협의를 하고 싶으니 책임자를 불러 달라”고 경호처에 항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 앞에 도착해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러 왔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와 당시 출입 기록, 회의록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특수단은 대통령실 및 합참 관계자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임의제출로 자료가 확보되면 압수수색을 종료할 수 있지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실 및 합동참모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하려다 대치 중”이라며 “압수수색 집행 시간은 일몰 시까지이지만, 영장 집행 기한은 여유롭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