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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특검법·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입력 2024.12.11 15:04

내란 특검 12일 본회의 처리 미뤄질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당초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 3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나, 전날 법안 소위에서 대통령의 개입이 우려된다면 야당이 2인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김승원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윤석열씨가 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틈을 이용해 특검 임명을 거부하거나 방해를 할 수 있다”며 “수사의 연속성도 있고 시급성도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이 일반특검에 계속 임용돼 수사를 연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수정을 건의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이 이번 내란 특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안에 포함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법에 명시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됐다.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에도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다.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가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지난달 26일 거부권 행사로 지난 7일 재표결이 이뤄졌다. 재석 300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6명을 포함한 198명이 찬성표를 던져 재의결 요건인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단 두 표가 부족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내란 상설특검이 일단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 일반특검과 관련해선 그 시기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재차 부결될 경우 여당을 압박하는 용도로 일반특검 표결이 쓰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반특검 표결 시기에 대해 “공수처도 수사하고, 검찰·경찰 국가수사본부도 하고 있고, 상설특검·일반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니까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하는지, 그 시기에 대해선 조금 (고민이 있다). 한 번 더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있다”며 “(상설특검)법이 통과됐으니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일반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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