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부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법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규정한다. 비상계엄이 절차적 측면에서도 위법하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조국 혁신당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도 그 절차(부서)를 거쳤냐”고 묻자 “전혀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안 거치셨죠”라고 다시 묻자 한 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거듭 “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 안 했다고 하셨습니다”라고 확인하자 한 총리는 “안 했다”고 재확인했다.
조 의원은 한 총리 뒤에 앉아있는 국무위원들에게도 “국법상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부서한 분 있으면 손 들거나 일어나달라”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분명히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이 “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 안 했다고 하셨다”고 다시 확인하자 한 총리는 “제가 안 했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없다”라고 했다. 조 의원이 마지막으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부서 안 하셨냐”라고 확인하자 한 총리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