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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비상계엄 선포시 ‘부서’ 안 해”…절차 지켰나 의혹 확산할 듯

입력 2024.12.11 15:47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부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법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규정한다. 비상계엄이 절차적 측면에서도 위법하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조국 혁신당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도 그 절차(부서)를 거쳤냐”고 묻자 “전혀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안 거치셨죠”라고 다시 묻자 한 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거듭 “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 안 했다고 하셨습니다”라고 확인하자 한 총리는 “안 했다”고 재확인했다.

조 의원은 한 총리 뒤에 앉아있는 국무위원들에게도 “국법상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부서한 분 있으면 손 들거나 일어나달라”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분명히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이 “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 안 했다고 하셨다”고 다시 확인하자 한 총리는 “제가 안 했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없다”라고 했다. 조 의원이 마지막으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부서 안 하셨냐”라고 확인하자 한 총리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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