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다”라고 11일 말했다.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박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회의 개회, 안건 (상정), 이렇게 하는 상황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이러면 되느냐’ ‘지금 그럴 때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진행됐다”며 “(한덕수 국무) 총리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 전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당시 회의 형태로 회의장에 누가 기재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누군가가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내놓고 하는 게 아니었다”며 “계속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정식 국무회의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발언에 대해 박 장관은 “그 형식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당시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를 정식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절차상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느냐는 질문에 “한 사람도 이걸 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던 거로 기억한다”고 했다. 한 총리가 이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총리 입장하고 다 똑같다”고 말했다.